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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지원금 총정리

명랑하게 2025. 4. 12. 10:45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고 계신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에 '유형Ⅱ'를 신설해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회에 걸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유형Ⅰ의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지원 대상 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 대상 청년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취업애로청년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기업지원금 - 최대 72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기업 지원금: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음
    단, 정규직 채용과 고용 안정이라는 간접적인 혜택이 큽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시기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신청 방법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기업 소재지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 (신청은 PC로만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선착순 지원이므로 빠른 신청 권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은 청년 취업난과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고,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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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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