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중에서도 유형 Ⅱ는 특정 업종에서 장기근속 중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은 물론 청년 본인도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기업에만 지원금을 줬었는데 2025년부터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2: 특정 업종 장기근속 청년 지원
✅ 대상 업종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업종 빈일자리 업종의 특징 *시 구인 중인 업체가 많음/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고령화로 인력 부족 /청년 기피 업종 /지속적으로 충원 필요성 높은 업종 정부가 지정한 대표 빈일자리업종 (2024-2025기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와 연계해 10개 업종을 '빈일자리업종'으로 지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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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위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
- 별도의 '취업애로청년' 조건 없이 산업군 해당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 최대 480만 원 + 기업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 기업 지원금
-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사업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후 기업 및 청년은 고용 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1. (유형Ⅰ·Ⅱ_기업지원금):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1회 차 지원금 신청/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2, 3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1~3회 차 지원금(최초 1년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1회 차 지원금을 받은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그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1회 차 인센티브를 신청/ 이후 22회 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22회 차 인센티브(240만 원)를 신청/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21~2회 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유의사항
- 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 불가
이런 청년과 기업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제조업, 조선업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군
✔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경우
✔ 청년 본인도 장기근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대 480만 원 현금 혜택 가능!
마무리 – 청년도, 기업도 혜택 받는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는 특정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청년 고용의 기회와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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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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